택시운전자격증(강원도) 시험합격 취득 후기
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취득 후기자격 취득대상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로서 택시운전자격시험법적 근거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택시운전자격시험, 자격증 취득 등 버스운전자격요건 명시가 되어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 (권한의 위탁) 택시운전자격시험의 실시·관리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부터 (사업용 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응시조건은 1종 및 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만 가능하며 2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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