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정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정산제도란?
소득 정산 제도는 소득 조정을 신청한 경우, 이듬해 11월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건강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입니다.직장 가입자 연말 정산 개념을 지역 가입자와 소득 월액 보험료 납부자에도 적용함으로써 대상자가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먼저 조정 후 조정을 받은 연도의 소득에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조정 적용 시기에 의해서 다른 경우가 있다대상자 사업 소득 또는 근로 소득이 폐업, 휴업, 퇴직(해직)등의 이유의 전부 또는 일부 감소한 자※사업 소득은 사업 소득 금액을 근로 소득은 근로 수입 금액을 뜻한다조정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신청일이 하루의 경우 당월에 다음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소득 정산 제도 정산 방법
1. 사유발생 2. 조정신청 3. 조정적용 4. 소득정산 소득감소·중단 등 조정사유 발생 동의서 및 증빙서류 접수 신청한 날의 익월부터 조정 다음해 확정소득 확보 시 보험료 정산
사업 소득 또는 근로 소득 감소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해의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 합산 금액으로 정산합니다.조정을 일부 기간만 받아도, 그 해 전체(1~12월 분)의 보험료를 정산합니다.※단, 22년 시행령 공포 이후 22년 9월~12월 분을 23년 11월 정산 유의 사항 현재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일이 있습니다.※올해 연간 소득이 현재 공단으로 부과 중의 소득보다 적은 경우만 조정 이익이다.조정 후에 피부양자의 취득, 보험료 경감,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고 적용을 받은 경우(본인 부담 상한제, 장기 요양 급여비 등)앞으로 취득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소득 정산 제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방법 인터넷(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지사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자로 휴업·폐업신고자만 서류없이 가능신청서류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증빙서류 : 폐업(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팩스, 우편신청시 신분증사본(전면)제출 필수소득정산부과동의서 서식자료실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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