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정관 작성의 예
간단 정관 작성의 예
제1장 총칙 제1조 법인의 명칭을 정하되, 명칭 앞에 “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제2조 법인의 목적을 정한다.[예] 본회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법인의 사무소 위치를 정한다.[예1]①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시○○구○○도○○에 둔다.② 분사무소(지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한다.[예2]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시○○구○○도○○에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한 후 앞으로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 후에는 아래의 예3, 4와 같이 소재지를 명기한 정관변경을 하여야 한다.[예3]① 본회의 사무소는 ○○시 ○○구 ○○도 ○○에 둔다.② 본회의 분사무소(지부)는 다음 지역에 둔다. 1. 부산지부:부산광역시○○구○○도○○2.대전지부:대전광역시○○구○○도○○[예4]본회의의 주된 사무소는 ○○시○○구○○도○○에 두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다.※ 예 3, 4는 법인을 설립할 당시 이미 분사무소(지부)까지 설치한 법인과 기존 법인 중 분사무소(지부)가 설치된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제4조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예]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2.3.4.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제2장 회원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을 정하고 회원이 되는 절차를 정한다.제6조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회원의 권리 예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예2]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예3]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 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고,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회원의 의무례] 1. 본회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제7조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도록 정한다.[예]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예 – 회원 상벌]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제8조 회원의 제명 등 징계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다.제3장 임원제9조 임원의 종류와 수를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는 5명이상, 감사는 2명이하로 정하여 상임이사의 수를 정한다.[예] 회장 1명, 이사○명(회장을 포함한다), 감사○명 이하로 정한다.[예 – 상임이사]①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시키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②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예-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제10조 임원으로서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예]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제11조 임원의 임기 중에 궐위되는 경우의 그 보충방법을 정한다.제12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할 것을 정한다. (단, 상임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할 수 있다.) [예]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③ 새 임원 선출은 임기 만료 2월 전까지 해야 한다.[예 –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2.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한 행위 3.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와 상임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제14조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초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한 경우 총회의 소집권자 또는 업무의 계속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제15조 대표자의 직무는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예] 제15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제16조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예]제16조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제17조. 대표자의 유고 시 또는 궐위 시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예1]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장이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하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예2]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장이 공석이 되었을 때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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