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GMP’ 적용 업체 및 인정·평가 방법

이미지 출처 pixabay이미지 출처 pixabay[GMP조사·평가]■(최초의 조사·평가)GMP적용 업체로 영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6개월 이내에 GMP를 적용·운영하고 처음의 건강 기능 식품을 제조하고 GMP적용 시행 상황 표(신규 영업자 허가용-2)에 따른 자체 평가한 결과를 지방 식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 식약청은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부정 시각 조사·평가)지방 식약청은 GMP적용 업체에 대한 GMP적용 시행 상황 평가표에 의거 나이 1회 불시 조사·평가하고 필요한 행정 지도를 실시합니다.■(법 위반점 조사·평가)지방 식약청은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사항이 발견된 맛집을 연 1회 불시 조사·평가하고 GMP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제품의 회수·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방 식약청은 GMP준수 여부를 평가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HACCP)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를 연계하고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유사한 평가 항목에 대해서 HACCP평가 결과를 고려하고 점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출처:국가 법령 정보 센터, 식품 의약품 안전처, 식품 안전 지대><행정 사무소 사람과 행정>은 우수한 건강 기능 식품 제조에 힘쓰고 있는 대표를 적극 지원합니다.이미지 출처 pixabay행정사무소 사람과 행정 경기도 파주시 소리촌로 259층 908호행정사무소 사람과 행정 경기도 파주시 소리촌로 259층 908호행정사무소 사람과 행정 경기도 파주시 소리촌로 259층 9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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